고용·노동
공상처리, 재발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년전에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 반기브스 후 , 공상처리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계속 손이 아파서 MRI 찍어보니
골절상이였는데 뼈 속에서 잘못되어 뼈가 기형까지 되었다고 하면서
전신마취해서 수술 해야 될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산재 처리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라도 요청 해보려고 까지 생각하고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공상합의를 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상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공상처리로 지급된 금액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이래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재는 재해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