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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창백한기린256
창백한기린256

2년 된 일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무자 분이 2년전에 일 하시다가 손가락에 금이 가셨는데

어제 일을 그만두시고 당일 산재처리하신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 분이 손가락 다치셨을때는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보험료, 병원비 다 챙겨드리고 급여도 나갔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 해드릴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재해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공상처리하여 병원비 등이 지급되었더라도 별도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기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미리 지급한 것들이 산재처리로 보상된다면 회사는 대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