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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전년도 중간에 이사 가게 되었는데 이사가기전 주택에 대한 이자 납입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 공제 가능한가요?아니면 현재 시점의 주택에 대한 이자만 연말정산 반영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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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비용도 소득공제 가능하며 1주택자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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