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이사가기전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는 공제 못받나요?

전년도 중간에 이사 가게 되었는데 이사가기전 주택에 대한 이자 납입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재 시점의 주택에 대한 이자만 연말정산 반영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비용도 소득공제 가능하며 1주택자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