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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광주쌍봉낙타
경품으로 자동차를 받고 제세공과금을 지급처에 입금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합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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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품이 자동차라면 3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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