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단정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 피의사실공표 피의자 조사
기숙사에 혼자 거주중입니다. 경찰이 직장에 전화하여 실거주중인 제가 기숙사 앞의 복도 어느 물건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고 그 녹화 증거까지 다 있으니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로 하라 하여 직장 상사가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바로 경찰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물론 행위 사실 없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이미 범죄자 취급을 하다군요. 제가 물건을 가져갔다 가져오는 촬영본 있다고 소리치며 조사 시작하게 경찰서로 오래서 억울한 마음에 만사 제쳐두고 출장중에 먼 거리 3시간 이동하여 경찰서로 갔습니다.
전화통화시 수사관에게 수차례 그럴리가 없다고 녹화본 확실히 맞냐고 물어봐도 윽박지르며 제가 물건을 들고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는 장면이 찍혔답니다.
물건은 분실 이후 다시 누가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너댓번 종용하길 제가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논것을 인정하면 별일 아닌데 사건도 안될수도 있는데 계속 혐의 부인하면 검찰로 송치하고 판결까지 간다고 겁을 줍니다. 물론 행위사실이 없으니 인정할수가 없었습니다. 건드린적도 없습니다.
경찰서 가니 증거물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경찰이 말을 바꿔 제가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조사 받고 사건 송치하고 검찰가서 보랍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를 시작 하더라구요.
행위사실이 없기에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해 조사 받는데 없는 행위와 기억을 물어보니 제가 생각해도 대답들이 이상했습니다. 도중 너무 억울해 하니 옆 고참 형사가 다 끝나면 그냥 보여주라해서 증거물 봤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가는 길에 엘레베이터 cctv에 문이열리며 신발끈 묶고 일어서는 모습의 제가 찍혀있는데 그걸 뒤에 있는 스피커를 다시 갖다놓는 장면이니냐고 그게 상식적이지 않냐고 그럽니다.. 제발 거짓말 탐지기가 하고싶다고 해도 자기네 판단은 필요없다면서 안하더군요..
다음날 연락와서 혐의 없고 종결되었답니다..
사과 한마디 못듣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물건을 찾았는데 정말 아무 관련 없는 저는 하지도 않은 행위로 회사에 알려지고 지금까지 고통받고있습니다.
이날 이후 극심한 불면, 두통과 식사를 한끼도 못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없어도 이제 제가 제 스스로가 아님을 수사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과 받고싶습니다.
경찰에서 말한 시간대가 제 출입 시간대와 전혀 관련이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은 녹취되어있습니다. 녹취파일 국민신문고 같은 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 저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당할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참담하고 고통스러워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경찰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시민을 겁박하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각종 언론사에 제보하여 사건화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증거까지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은 적어도 내부적인 징계를 받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혐의가 의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국민 신문고 등에 민원할 수는 있으나 해당 수사관에게 사과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