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폐업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정리 안한경우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처분등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
세무서에서 가지급금이나
잉여금에 대해 검토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후 청산절차 시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로, 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소기업이라면 사실상 기재하신 상황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세무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