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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총명한백로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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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임금채불 노동부 신고 관련

단기 알바로 3일간 금토일 근무했습니다.

안내받을때 행사 종료 후 일주일이내에 입금된다고 안내받았는데 그 일주일 되기전 금요일(행사종료는 일요일) 근무자가 많아서 결제 정보가 취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이 일주일 미뤄진다고 안내했습니다.

저 안내를 받은 일주일이 되는 시점에 당일 야간에 입금 완료 예정이고 순차적으로 입금하여 다음날 아침전까지 무조건 입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시점으로 어제 야간, 오늘 아침까지는 입금이 되어야하는데 오후가 되어가는 지금도 아무런 답변 없이 임금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음 계약서 상으로는 30일 이내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음

  • 결제 정보는 이미 제출한 상태

  • 근로자들은 대락 80명 가량

  • 금토일 3일 근무로 총 26시간 30분 근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부에 진정신청 가능여부 혹은 다른 대처방안으로 급여를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 것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