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도 되나요?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도 고소장 접수할수있나요?? 고소장이랑 증거도 거의 준비 다했고 딱히 안한건 없는데 일단 고소하고 수사가 되면 부모님께 알려드리고싶은데 미성년자도 고소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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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통상 연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