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집행 유예 처분 후 또 재발
약 1년전에 도박때문에 500만원 정도 사기를 치고 재판 들어가기 전에 모두 합의를 봐서 집행유예 2년을 처분 받았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또 이번에는 2000만원 가량 피해자 18명 가량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까지 가기전에 모두 갚아드리고 합의 보는 거는 정말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 합의를 모두 못 봤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몇명이라도 합의를 봤을때 처벌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지 만약에 손년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간은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혹시나 소년원에 안 들어가고 보호처분이나 봉사활동이나 그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유예된 형이 집행될 것이고 피해금액을 고려할때 또한 재범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여럿이므로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1년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현재 질문자님은 집행유예기간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짧은 기간내에 또다시 심지어 피해규모까지 크게 저질렀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