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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매124
어린바다매124

코인 아비트리지를 진행하는데 가능한 범위

제가 법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는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시장의 재정거래 중 하나인 Arbitrage를 활용해서 돈을 늘린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불법적인 일인지, 합법이라도 얼마까지가 현금을 기준을 잡았을때 합법인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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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을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재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8%88%EC%9C%B5%EA%B1%B0%EB%9E%98%EC%A0%95%EB%B3%B4%EC%9D%98%20%EB%B3%B4%EA%B3%A0%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정거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간접적인 규정 외에 직접적으로 재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4년 2월 기준)

      얼마까지가 합법인가는 아직 규정이 없기에 전부 합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이나, 금투세 같은 것이 도입되어야 확실히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