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알바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인 현재까지 1년동안 주 2회 7시간씩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어제 집으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안내도 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제가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단에 문의 결과 제 평균 임금은 665,000으로 신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 14시간 근무하니 안내는게 맞지 않나요?
연장 근무를 할 때는 돈을 더 받긴 했는데 이게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점주가 소득을 잘못 신고해서 제가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이제 근무한지 1년 됐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제 시급표를 첨부하니 전문가 분들이 보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회사가서 세후 200버는 것도 아니고 왜 국민연금을 6만원이나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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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어서 내야하는데, 지금 .편의점 알바가 4대보험이 가입되는 것이 아닌 3.3프로 떼고 받는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다면 아쉽지만 내야하는게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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