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월 동안, 주2일 18시간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상태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이 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지 궁금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알바 시작할 때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제 근무 조건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아닌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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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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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가입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각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