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떻게 재산 변동 신고하여야 하나요?
7억원짜리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신고기준일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을 납부하고 신고기준일 이후 2억원을 추가 납부한 경우 어떻게 재산 변동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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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기준일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 원을 납부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재산 변동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기준일 이후 추가로 2억 원을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한 금액은 향후 재산 변동 신고에 반영되어 다음 신고 기한에 맞춰 변동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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