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치러졌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전통적인 법조인들이 가지는 자격과 현재의 변호사 자격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거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법조계를 이끌어 온 사법시험 출신 판·검사 및 변호사들과 현행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법조 자격 부여 방식과 교육적 배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4조는 변호사의 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제1호),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제2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제3호)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은 자격 취득 경로가 다를 뿐 법률상 변호사라는 자격 자체는 동일하고, 업무 범위나 권한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자격 취득 방식의 차이를 보면, 사법시험은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 없이 시험으로 선발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대학원 단계의 법학 교육 이수가 응시의 전제가 됩니다.

    제도상 남아 있는 차이로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가 통산 6개월 이상 법원, 법무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