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발급시 사측에 가해지는 불이익 ?
입사하여 급여를 받은지 2달이 되었는데 급여명세서를 주지않는데 회사측에 요구하여야 합니까 ? 회사측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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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은 의무사항이기에, 회사측에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