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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어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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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중에 발주처가 마음대로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건축공사도중에 발주처가 시공사가 아무런잘못도 하지않았는데 마음대로 계약해지하고 시공사를 바꿀수 있는지 너무궁금한데 바꿀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 계약서의 기재된 해지사유 또는 시공사의 계약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관계가 성립한 이상 해제사유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공사 도급 계약상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