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통상임금의70%을 받을때 고용보험에서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4개월합니다. 통상임금이 500만원이고, 통상임금의 70%인 3,750,000원을 회사에서 4개월동안 받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에서는 4개월동안 전혀받을수가 없는건가요?(상한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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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5.1또는 2월경에 개정되는 사항에 따르면
4~6개월 월200만원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스빈다.
이경우 500-375=125만원으로
125만원을 초과하는 75만원에 대해서는 감액됩니다.
현행 법상은 25만원은 감액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회사 지급분을
합하여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게 됩니다.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감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