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인도명령서 수령 후 인도가 되나요?
아버지 지방세 체납으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매월 20만원씩 납부하기로 약속 하였고
두달째 성실히 납부하고있는데요
금일 인도명령서를 수령했습니다.
매월 납부하기로 한 통화내용 녹음까지 다 있는 상태인데
정말 인도명령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형식상 보내는 서류절차인걸까요?
압류차량 또한 1% 만 해당되기에 공매시 아들인 제가 인수할수있는건지
다른 방도가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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