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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S.H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남은 금액의 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용직일 경우 12개월 근무 중 여러 회사 이직을 통해 기간을 채워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 회사를 다녀도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직과정에서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한 회사에서 12개월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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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2개월간 1개월에 10일 이상씩 계속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용직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나, 공백기간 없이 계속해서 취업한 상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속하여 12개월을 근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회사를 다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