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잔금의 반 수급 가능. 12개월 중 여러 회사 이직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남은 금액의 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용직일 경우 12개월 근무 중 여러 회사 이직을 통해 기간을 채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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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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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 회사를 다녀도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직과정에서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한 회사에서 12개월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2개월간 1개월에 10일 이상씩 계속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용직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나, 공백기간 없이 계속해서 취업한 상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속하여 12개월을 근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회사를 다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