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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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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관련 질문이요......

2021년 이전에 법정 연 최고 이자율은 25프로였다가 2021년부터 20프로로 바뀌었는데,

2020년에 빌린 돈은 최고 이자율이 빌린 시점인 25프로 쭉 가는건가요?

아니면 2021년부터 20프로로 바뀌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부칙을 보면 알 수 있는바,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되지 않는 한 당시 규정에 따른 이율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0년에 빌린 돈도, 2021년 7월 7일 이후에는 이자가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6일까지의 이자는 25%까지, 그 이후는 20%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