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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용기있는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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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업종 추가 후에 발행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에게 역발행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공급자가 현재는 업종에 과세 사업만 등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역발행 계산서 승인을 요청하고, 면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신 후 승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역발행 계산서 요청 → 면세 업종 추가 → 역발행 계산서 승인

이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은 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는 면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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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업종추가는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면세재화를 판매했다면 과세사업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

    일시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업종추가를 안해도 크게 상관없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