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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비버236

뽀얀비버236

두 개의 언론사에 동일한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지역 주재기자는 본사 근무가 아니고 지역 담당 기자인데 두 개의 언론사에 동일한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게재한 부분이 적발돼 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재 기자의 경우 지역 담당이라 본사에 출근하는 개념이 아닌데도 3개월 급여와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는 해당 기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3개월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두개의 언론사에 기재를 한 경우로 해고 처리가 된 경우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소속 언론사의 규정과 위반 사규를 살펴보아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을 하며 3개월치 임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