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개의 언론사에 동일한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지역 주재기자는 본사 근무가 아니고 지역 담당 기자인데 두 개의 언론사에 동일한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게재한 부분이 적발돼 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재 기자의 경우 지역 담당이라 본사에 출근하는 개념이 아닌데도 3개월 급여와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는 해당 기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3개월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두개의 언론사에 기재를 한 경우로 해고 처리가 된 경우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소속 언론사의 규정과 위반 사규를 살펴보아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을 하며 3개월치 임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