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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194
자녀가 자취를 하면서 주소지가 달라
연말정산 시에 자녀 부분은 뜨지가 않는데
홈택스로 공제신고서 제출할때 자녀의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금납입증명서 받으면 홈택스에 등록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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