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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다향제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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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 주기 변경에 따른 규약 변경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연 1회 퇴직연금 납입에서 연2회로 납입 주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부분을 퇴직연금 규약도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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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을 퇴직연금 규약도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입일 변경은 규약 변경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변경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되는 부분 수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납입주기를 연1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불이익한 변경인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 필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 주기를 연 2회로 변경할 때 의무화 하고자 하면 규약을 변경해야 할 것이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납부한다면 규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