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채무부존재로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지인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접촉 사고를 당했는데요.
병원비등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채무가 부존재하는지 근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론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인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승소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소송의 의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지인이 이미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대응 방법
지인은 사고 경위, 병원 치료 내역, 진단서, 입퇴원 기록, 사고 당시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 비용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필요시 반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정리
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부존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료를 정리해 기한 내에 답변하고, 변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상대방이 입증하고자 한다면 조수석에 동승한 지인분의 치료비 등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반박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에 대하여 항변하는 쪽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소장 기재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