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들어주는 보험은 전부 70만원 비과세 해주나요?
재해보험같은 걸 들어주는데 단체로 하지 않는 보험은 70만원 비과세 혜택이 적용 안 되나요? 이름이 단체가 있어야 비과세해주는건지 보험은 무조건 70만원 혜택을 주는건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보험은 기업에서 납부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