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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란무엇인가
돈이란무엇인가24.10.02

70만원까지의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아닌가요?

이게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70만원 이하의 단체상해보험은 어디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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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단체상해보험은 근로소득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상해보험은 회사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볼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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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70만 원 이하의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 차원의 혜택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중 일정 금액 이하, 즉 70만 원 이하의 단체상해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단체상해보험은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차원의 보험이므로, 일정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한도가 7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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