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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대납액에 대해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대납액 중 70만원까지는 비과세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보장성보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과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체보장성보험이란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