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이 뭔가요?
기업이 보험료로 내준것도 근로소득에 합치던데 단체순수보장성 보험과 단체환급부보험은 연 7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대요. 그런데 단체순수보장성 보험이 무엇이며 그냥 상해보장같은 건가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은 상해, 사망, 질병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 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만기 시 환급 없이 끝나는 보험입니다.
주로 단체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만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이러한 보험에 대해 정부는 연간 7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체순수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특정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만 보험금을 받는 보험입니다.
보험 기간이 끝나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만, 아무 일 없이 보험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은 보장 기능 외에 저축 기능까지 갖춘 보험입니다.
보험 기간이 끝나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체순수보장성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을 말합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보장성보험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