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연금 보험가입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 신고시
퇴직연금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보험 가입조건도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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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보험은 과거에 있다 현재는 사라진 제도로
퇴직연금 가입이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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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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