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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다면 이것도 유효한 약정인가요?? 왠지 무효일 것 같은 느낌은 뭐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차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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