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접촉 사고 합의급은?
내리막에서 앞에차량 뒤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후진으로 오토바이을 박았는데 오토바이기사는 안넘어질려고 두다리로 버텨습니다
오토바이수리비용은 40만정도 나오고
오토바이 자주랑 합의을 봐야하는데 오토바이기사님께서 두다리는 근육이 놀란거같아 아프고 아프다고 누우면 허리가 아프다고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가신다고하시는데 얼마정도 줘야 합의을 할수있을까요?? 아픈곳은 두다리 허리 총3군데입니다 합의금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접수 하면 됩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맞다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보험처리하는데 속 편합니다.
이걸로 왈가불가 해봐야 본인만 피곤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개인합의를 하시고자 하는 거 같은데 반드시 보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합의했다가 명확하지 않은 합의로 인해 추가요구에 얼굴 붉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리 하시면 가장 편하시겠지만
사고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기에 예측할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일수에 따른 치료비 및 일일임금등을 합한하여 합의금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정도,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보다는 좀 더 자세한 부상 정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한의원을 간다고 하면 치료비와 합의금 생각하면 금액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냥 대인 배상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고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비외에
통원 치료를 한 경우 50만원 정도는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을 가신다고하시는데 얼마정도 줘야 합의을 할수있을까요?
: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을 기초로 보험처리시 합의금 산정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
1. 위자료 : 상기의 경우로 염좌 2주 진단을 받는다면 15만원이 산정되며,
2. 치료비 : 이는 상대방이 입원을 할지, 통원을 할지 알 수 업고, 어느정도 치료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 산정하기 어려우며,
3. 휴업손해 : 배달오토바이라면, 통상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어, 1일 기준으로 85,597원이 인정됩니다.
상기의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즉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지, 휴업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
산정하기 어려우나, 상기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