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내 과실이 100%가 되는거고(안전거리나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면) 대인 접수해주시면
내가 더 해야 하는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될거고 단순접촉사고로 대물보상으로는 할증금액을 넘어가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대인으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어요.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만큼 할인이 없고 대인할증이 될 수 있지만
위에서 답변드린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고, 최종 합의가 되어야 얼마나 할증될지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