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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마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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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접촉 사고 보험금은?

내리막을 자동차앞 오토바이뒤 앞에 차량이 후진으로 뒤 오토바이 박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안넘어질려고 자신의 다리로 버텨습니다 그후 오토바이기사님이 다리가 아파 인피접수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만약해주면 보험금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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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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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이고 가해자면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 집니다.

    대인접수 해야 합니다. 무릎염좌 대인사고점수 1점이니

    상대가 합의금을 100만원을 받던, 10만원을 받던

    본인 할증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인접수 하셔야지요. 의사의 치료진단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보험의 경우에는 대인접수로 인해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물피사고처리시 금액에 따라 보험금이 오르고 인피사고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오릅니다. 수술등 큰사고가 아닌 비교적 경미한 염좌등의 부상등급이라면 보험금 할증에 크게 지장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보험 처리를 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내 과실이 100%가 되는거고(안전거리나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면) 대인 접수해주시면

    내가 더 해야 하는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될거고 단순접촉사고로 대물보상으로는 할증금액을 넘어가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대인으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어요.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만큼 할인이 없고 대인할증이 될 수 있지만

    위에서 답변드린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고, 최종 합의가 되어야 얼마나 할증될지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