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접촉 사고 보험금은?
내리막을 자동차앞 오토바이뒤 앞에 차량이 후진으로 뒤 오토바이 박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안넘어질려고 자신의 다리로 버텨습니다 그후 오토바이기사님이 다리가 아파 인피접수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만약해주면 보험금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이고 가해자면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 집니다.
대인접수 해야 합니다. 무릎염좌 대인사고점수 1점이니
상대가 합의금을 100만원을 받던, 10만원을 받던
본인 할증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인접수 하셔야지요. 의사의 치료진단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보험의 경우에는 대인접수로 인해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물피사고처리시 금액에 따라 보험금이 오르고 인피사고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오릅니다. 수술등 큰사고가 아닌 비교적 경미한 염좌등의 부상등급이라면 보험금 할증에 크게 지장 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해주면 그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
만약 보험금 환입을 생각하는 것이라도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계산하면 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환입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보험 처리를 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내 과실이 100%가 되는거고(안전거리나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면) 대인 접수해주시면
내가 더 해야 하는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될거고 단순접촉사고로 대물보상으로는 할증금액을 넘어가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대인으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어요.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만큼 할인이 없고 대인할증이 될 수 있지만
위에서 답변드린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고, 최종 합의가 되어야 얼마나 할증될지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