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보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한국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의 소지나 시청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보기만해도 잡혀가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물에 대하여는 소지 및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청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 판매나 구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 영상물에 대한 편집 반포 등에 해당하여 행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위와 같이 작년 10월 16일부터 신설되어 적용 중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