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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셰퍼드200
숙련된셰퍼드20021.08.06

고인보험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저희어머니가 고인이 되셨구요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시동생

수익자 상속인

종신보험(저축성)으로 일시납된상태예요

시동생이 납부했다고 본인꺼라고 하는데 계약자 변경안하고 계약유지가 가능한건지요?

계약자변경하려면 법정상속인인감이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저희동의가 필요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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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신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발생시 계약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 보험금은 수익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주로 진단금, 수술금 등의 담보에 보험금을 받는 기타 수익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 사망 수익자가 있습니다. 둘다 수익자가 지정이 되었다면 지정된 수익자로 지급처리됩니다.

    ○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법정상속인이라면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갓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현재 보험 수익자가 시동생이고 어머니가 본인 사망시에 계약 승계인을 따로 지정 해두지 않았다면

    시동생이 수익자이기 떄문에 시동생에게 자동 승계가 됐을테니

    따로 동의라던가 계약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피보험자가 시동생이기 떄문에 시동생 사망시에 사망 보험금이 나오겠죠~

    다만 계약 승계인을 특정인으로 어머니가 미리 지정 해두셨다면 그 지정된 사람이 계약자가 및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변경시에는 인감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계약자 지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자를 한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인 전체의 위임장과 인감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