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완전끈질긴호랑이
사망 보험금 수령인 바꿀수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을 받는사람을 저에서 저희형으로 바꿀려고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어머니셨는데 보험금 수령인을 바꾸고싶은데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상으로는 보험사고(사망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수익자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수익자에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어머님이 소천하신 경우 지금 수익자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보험사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상컨데 기존에는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아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법정 상속인이 자녀인 질문자님의 형과 질문자님만 남은 경우 형을 사망보험금의
대표 수익자로 지정(질문자님이 형님께 보험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위임장으로 인감 날인하면 됨)하여
형님이 다 받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을 받는사람을 저에서 저희형으로 바꿀려고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어머니셨는데 보험금 수령인을 바꾸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사망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변경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지만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사망 후 수익자변경은 원칙상 불가능한데 가장 정확한건 고객센터 문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 및 상법 제733조에 따르면, 계약자(질문자님)는 보험금 수령인을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만 전산상으로 수령인을 형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눈을 감으신 그 순간, 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법적 권리는 당시 지정되어 있던 수익자(질문자님)에게 100% 영구적으로 확정 및 귀속됩니다. 따라서 사후에는 가족 간에 어떤 합의서를 작성해 가더라도 보험사에서 수익자를 형님으로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수익자 변경이 안 되니 질문자님이 통장으로 직접 보험금을 수령한 뒤, 형님에게 돈을 이체해 주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여기서 아주 무서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이 돈은 법적으로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질문자님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내 재산을 형제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므로 이는 세법상 명백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에 고작 1천만 원뿐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수령한 보험금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형님에게 이체할 경우, 형님은 그 초과분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현재 보험사 전산이나 법적으로 수익자를 형님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우회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의 경우 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수익자 변경은 안됩니다.
기존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민법상 상속 순위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