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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갈매기185
고매한갈매기18523.02.03

연차수당 및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회사에서 2021년 급여 명세서에는 없던 연차 수당 항목이 2022년부터 생겨서

연차 수당을 따로 기입시킴으로써 기본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알아본 결과 급여 명세서에 연차 수당 항목을 따로 빼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퇴직할 때 이거에 대해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급여 명세서는 최근 3개월꺼밖에 없습니다 ㅠㅠ)

참고로 현 직장에서 연차는 무조건 사용하게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2) 1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에 (입사년도 2020년) 만약 올해 3월에 퇴직하게 된다면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 갯수(16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모든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월에 맞춰서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한 급여가

차감된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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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 항목을 신설한 것은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고, 기본급을 낮추기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도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다면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있어 동의가 있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넣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동의도 안 받고 그렇게 기본급 깎아서 수당으로 바꾸면 위반이죠.

    별도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가능해 보입니다.

    보통 회계연도로 연차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할 연차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입사연월일과 퇴사연월일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