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
1월 부터 5월 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임금은 구두로 정하였으며 월 기본급+총매출의 퍼센트로 책정 하여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매우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작성합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있나요?
2) 그렇지 않다면 초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야하나요?
3) 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입증할 방법으로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 및 사진을 첨부하면 입증이 가능하나요?
4) 구두로 임금 및 시간을 정해놨으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을
제가 받은 임금과 따져 발생한 차액 지급을 요구할수있나요?
결론 - 임금 및 근무 시간을 구두로 정해놨으나
실제 총 근무한 시간(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포함)에 대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적용+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제가 실제 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초과시간에 대한 부분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5인미만은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초과수당 부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내용을 봐야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근로시간 관련 내용이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서 주장을 뒷 받침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의 적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시간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