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코인하늘99997777
코인하늘99997777

한해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 발생시 질문입니다~

한해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발생시 질문입니다 어떤걸먼저팔던지 상관없나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시 순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시점이 아니라 잔금기준 올해가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나는 물건을 한해에 매도하여

      소유권까지 명의이전하면 합산과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A주택과, B 주택중 양도차손이 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1차로 매도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차익이 나는 주택을 2차로 매도하면 양도소득계산시

      양도차손을 공제해 세금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된 주택이나, 양도차익이 발생된 주택 둘 중 어느것을 먼저 팔든 상관없습니다. 신고시 두건을 합산해서 같이 신고하시면 되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시고, 당해 건에 대해서만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