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해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 발생시 질문입니다~
한해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발생시 질문입니다 어떤걸먼저팔던지 상관없나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시 순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시점이 아니라 잔금기준 올해가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나는 물건을 한해에 매도하여
소유권까지 명의이전하면 합산과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A주택과, B 주택중 양도차손이 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1차로 매도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차익이 나는 주택을 2차로 매도하면 양도소득계산시
양도차손을 공제해 세금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명 순서는 있습니다.
매매를 하실때 이익이 적은 것을 먼저매도 하시고 두번째집을 1가구로 만드셔서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된 주택이나, 양도차익이 발생된 주택 둘 중 어느것을 먼저 팔든 상관없습니다. 신고시 두건을 합산해서 같이 신고하시면 되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시고, 당해 건에 대해서만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