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정산 환급금 5년동안 받아본적이 없어요
5년동안 근무하면서 4대보험 다 때고 매년 연금정산을 했는데 받거나 내본적이 없어요
회사가 5인 이하 개인사업자 인데 연말정산 후 환급금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개인으로 받는 걸까요?
회사에 물어보니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미리 낸 세금보다 낼 세금이 많다면 추가납부를,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원할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자 개인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후 2월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금액을 원천세 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받거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반영하여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홈택스 로그인하여 나의홈택스 > 지급명세서 메뉴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환급이 발생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와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퇴사자 정산 시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네트제는 세전 급여가 아닌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약정된 세후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중도퇴사자 정산 시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정산에 따른 차액을 누가 부담하고 귀속받는지에 관한 네트제의 급여 정산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세후금액으로 책정하는 네트제라고 판단되네요.
그로스제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환급한 뒤, 회사는 원천세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5인 이상, 이하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계산하여 차액분을 정산하는 것으로,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계산된 금액보다 크다면 환급,
반대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작다면 추가 납부해야됩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월분 급여를 받을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차액을 정산받고(추가납부 또는 환급),
회사는 2월분 원천세를 신고할때 동일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또는 환급)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나오면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마지막에 나오는 차가감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회사에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