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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가액 50만원이고(잔존가치 없음)
비망가액 1,000원 설정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50만원에서 1,000원을 뺀 49만9천원인가요
아니면, 취득가액 50만원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가액 50만원 전액입니다.
비망가액은 회계기준상 잔존가치 개념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 − 잔존가치"입니다.
잔존가치가 0이면 전액이 상각대상입니다.
실무에서 1,000원을 남기는 건
자산 실재성 관리와 세무상 손금불산입 규정 때문이며, 처분/폐기 시점에 제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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