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횡단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등이 가는거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기이외에 원동기등의 장치로인해 움직이는 모든 장치들은 모두 탑승못하고 내려서 자전거횡단도를 걵너야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횡단시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