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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

자전거 횡단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등이 가는거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기이외에 원동기등의 장치로인해 움직이는 모든 장치들은 모두 탑승못하고 내려서 자전거횡단도를 걵너야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횡단시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