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야는 종합부동산세에 포함이 안되나요?

상속으로 임야 두군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있어 지난해 말 종부세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고지서 자체가 오질 않더라구요. 토지도 종부세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왜 오지 않는걸까요? 누락이 된걸까요? 아님 종부세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상속 취득일은 작년 2월이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인별로 9억원을 공제, 1주택은 12억 초과시 과세,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초과시 과세합니다.

      그러나 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종부세 과세없이 재산세만 0.07% 과세합니다.

      님의 경우 시군구 세무서나 지방세 담당자께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