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돈을 언제 넣어주어야 하나요?
현 직장에서 1년 1개월을 근무했고 얼마전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 1회 이상 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년 이상 근무했으니 최소 1회는 돈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혹시 회사가 돈을 안 넣어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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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