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23년 2월에 사립학교 교직원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신고중인데요,

1. 신용카드, 보험료는 근무하신 1,2월만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2. 2월에 정년퇴직한 학교에서 기본 공제로 연말정산을 했을 때 환급받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다시 해보니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더라구요. 환급받았어도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더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생기나요?

3. 소득금액이 근로소득 말고 연금소득까지 같이 잡히는게 맞나요? 신용카드 공제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연금소득)의 15퍼센트를 안넘어서 공제금액이 0이더라구요ㅠㅠ 연금소득까지 합해서 퍼센트를 매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소득이 증가했다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