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왜 수입시기가 약정일이 아닌가요?
세법을 공부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비영업대금이라도 차용증을 쓸 것이고 이자지급일도 정해놓을 텐데 왜 약정일과 지급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의 의한 이자ㅣ금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 입니다.
이는 비영업대금이 이익, 일명 사채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법에서 수입시기를
미리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