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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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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려는데, 승차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택시가 승객을 태우지 않으면 승차거부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켄넬에 넣어 태우려고 하는데, 택시가 승차거부를 한다면 이 상황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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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에 의거 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의 경우)의 운송은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승차거부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 등을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
    •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케이지나 켄넬에 넣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로 승차한 것이라면 이를 승차 거부한 것이 부당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