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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7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으면 연말정산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내년 3월까지만 하고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일을 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4월부터 받은 급여만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을 하였으니 1월부터 3월까지 프리랜서로 받은 급여도 일정금액 포함이 되는건가요?

정확한 개념이 안잡히네요.

어제 답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는거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프리랜서는 무관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4월부터 해당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까지는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받은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업 등)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시점부터 근로소득으로 잡혀 그때 이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부터 ~ 2021년 3월까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21년 4월부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 4월 근로소득부터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며 2022년 2월 쯤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1~3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5월에 2021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오로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되는만큼 4월 이후의 급여분에 대하여 연말정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업소득을 받으신 것이므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직접 1월~3월분의 사업소득을 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