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서 관련 수입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세관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분개시 유형을 수입으로 하면 되나요?
부가세 신고서상 유형은 수입으로 분류되고 신고서상 일반매입에 동일하게 금액이 포함되는 건가요?
수출발생시 영세율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수입도 첨부서류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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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으로 하시면 되며 일반 매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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