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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발발이282
훤칠한발발이28220.10.23
세입자가 월세3개월 미납과 보증금 반정도 미납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세입자가 현재 3개월 월세가 밀렸고

보증금 또한 반정도만 들어온 상태이며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니 다른집 알아본다며 반정도 낸 보증금중에서 150만원정도 보내주면 다른데 계약금이라도 내겠다 하여 보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갈곳이 없다며 보내준 150만원은 다시 보내달라니 이리저리 핑계를 되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그동안 집주인을 호구로 생각한 세입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내며 마음 고생한걸 보상 받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도 2회분 이상 연체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이미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고하시고 퇴거에 불응한다면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임계약 체결후 임차임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